사채업자에게 법정 금리 이상의 이자를 낸 서민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구조 서비스가 본격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을 받아 고리로 이자를 낸 피해자들에게 소송과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6월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를 무효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사금융 이용자들의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고 판단,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채업자가 한도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데도 궁박한 처지 때문에 사금융을 쓸 수밖에 없던 서민들이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이자를 반환받으려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공단은 "사채 이용자의 상당수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란 점 때문에 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과 농ㆍ어민,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고리사채를 쓴 뒤 업자에게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돈을 냈다가 돌려받고자 할 때 공단의 지원을 받아 무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모든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이자제한법 내용을 토대로 알기 쉬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을 하면 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