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족해 토지매입비 등 다른 예산 항목에서 3년동안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위 이낙연 의원은 건교부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6억여원 가운데 2억8천여만원은 소송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됐지만 나머지 3억1천990만원은 토지매입비와 관서운영비, 시설부대비 등에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비로 책정된 예산중 9천130여만원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전용됐 으며 전용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없이 무단 전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