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결정문 미송달 상태"
회사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소리바다5의 소극적 필터링이 문제가 돼 송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리바다5를 통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이라며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인 소리바다 6.0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리바다라는 이름의 음악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측은 향후 결정문이 송달될 시 결정의 내용을 파악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