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12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소리바다5 프로그램을 통한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 중단 관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언론보도는 확인했으나 아직 결정문이 송달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소리바다5의 소극적 필터링이 문제가 돼 송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리바다5를 통한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가처분"이라며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새로운 버전인 소리바다 6.0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리바다라는 이름의 음악서비스는 계속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리바다측은 향후 결정문이 송달될 시 결정의 내용을 파악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