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정산때 카드.의료비 이중공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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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지난 2005년 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받어오던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을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는 제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재정경제부는 12일 지난 2005년 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 받어오던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을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는 제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