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까지 비밀 휴대폰으로 서로 입맞춰
법원 "횡령ㆍ뇌물수수 혐의 인정" 영장 발부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밤 영등포구치소에 함께 구속 수감됐다.

3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만날 기회가 없었던 두 사람이 결국 같은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두 사람은 앞으로 검찰 추가 소환 때마다 같은 호송차를 타고 검찰로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는 11일 밤 11시20분께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발부 직후인 11시25분께 신씨에 대한 영장을 먼저 집행했으며 10분 남짓 뒤 변 전 실장을 구치소로 보냈다.

장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횡령 등 10여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신씨에게 후원금이 가도록 압력을 행사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장 크게 들었다.

법원은 "신씨가 변 전 실장과 약 1년 전부터 둘만의 비밀전화를 만들어 9월 초까지 빈번하게 통화를 주고받았다가 해지한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신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측에 박 관장이 돈을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는 전화를 했다는 점도 증거 인멸 사유에 포함됐다.

신씨가 이 시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변 전 실장 대해 "신씨와의 관계를 볼 때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고 특별 교부세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의 실체 관계와 그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구속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대한 보완 수사는 물론 그 밖에 그간 제기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수사를 진행해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외에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시 보광사에 국고가 탈법적으로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고 있다.

박민제/문혜정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