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2.4% "연령차별금지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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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의 70%가 '능력 있는 우수인재 채용 가능'의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www.recruit.co.kr, 대표 이정주)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7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찬반’ 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가능'이 66.2%의 응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내 연령차별 관습 해소(15.2%)’, ‘매출, 생산성 증대될 것(5.7%)’ 등을 들었다.
반면 반대입장을 나타낸 기업은 ‘기존 조직문화의 혼란에 따른 조직력 약화 우려(35.4%)’, ‘실효성 자체의 의문(22.9%)’,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16.7%)’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정도(48.3%)는 현재 직원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물어본 결과 p생산직(23.6%), p경영관리(15.5%), p영업직(14.5%) 등의 순으로 답한 반면 연령제한이 불필요한 직종으로는 p개발/연구직(24.4%)과 전문직(22.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우수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연령·학력을 배제한 열린 채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채용전문기업 코리아리크루트㈜(www.recruit.co.kr, 대표 이정주)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74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찬반’ 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72.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가능'이 66.2%의 응답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내 연령차별 관습 해소(15.2%)’, ‘매출, 생산성 증대될 것(5.7%)’ 등을 들었다.
반면 반대입장을 나타낸 기업은 ‘기존 조직문화의 혼란에 따른 조직력 약화 우려(35.4%)’, ‘실효성 자체의 의문(22.9%)’, ‘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16.7%)’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정도(48.3%)는 현재 직원 채용 시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을 물어본 결과 p생산직(23.6%), p경영관리(15.5%), p영업직(14.5%) 등의 순으로 답한 반면 연령제한이 불필요한 직종으로는 p개발/연구직(24.4%)과 전문직(22.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우수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연령·학력을 배제한 열린 채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