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0.09 13:26
수정2007.10.09 13:26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건설사업을 위해 발주되는 공사에 '최고가치 낙찰제'가 도입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끝내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입찰가격은 물론 품질과 기술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발주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