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을 위반한 닥스클럽과 피어리, 행복출발, 위쥬결혼정보 등 4개 결혼정보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결혼정보업체들은 교제를 시작하면 잔여활동비를 환불해주지 않고 연락처만 제공해도 만남 횟수로 감안하는 등 부당한 환불 관련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며 "다른 결혼정보업체들도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