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경영권 확보에 나선 강문석 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습니다. 동아제약은 고소장에서 "강문석 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총 17억 6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또 "2004년말 계열사인 용마로지스 감사와 수석무역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수석무역의 주식 평가액을 부풀려 용마로지스에 메각, 8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제약 감사는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과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형사고소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