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증시에서도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4일 코스닥시장에서 가수 비가 지분을 인수해 화제가 됐던 세이텍이 기준가 4천500원보다 두 배로 높은 9천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곧바로 가격제한폭(15.00%)까지 치솟아 1만350원에 마감했다.

거래량은 총 발행주식수(195만2천455주)의 극히 일부인 2만6천395주에 불과했으며, 매수잔량은 244만여 주가 쌓였다.

이로써 세이텍 유상증자 당시 88만1천446주(11.55%)를 주당 4천50원에 배정받았던 가수 비는 그동안의 평가차익이 55억5천300만원에 달한다.

비의 보유지분은 2년간 보호예수된다.

세이텍은 자본 전액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7월2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나 최근 가수 비, 스타엠, 디질런트FEF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로 해당사유가 해소됐었다.

증시전문가들은 "유명인의 후광효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업 실적을 꼼꼼히 따져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