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는 10억원 규모의 어음을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상대방이 UCC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해 제공된 이행보증용 견질어음에 금액(10억원)과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해 은행에 회부, SY가 위변조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SY측은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어음이므로 은행과 정상거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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