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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골프연습장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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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짓지 못하게 한 구청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택가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당한 A회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예측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55㏈(A)을 초과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도로 계획이 없어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골프연습장이 주택가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A회사는 지난해 아파트 단지 두 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땅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냈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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