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게시물 삭제 명령 ‥ 민노당등 10개단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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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 10개 사회단체는 30일 정보통신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부 방침을 밝히고 정통부에 회신키로 했다.
명령을 거부키로 한 10개 단체는 민주노동당 외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다.
이들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시기관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18일 13개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북한 관련 게시물 1660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10월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정보 유통에 대해 정통부 장관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명령을 거부키로 한 10개 단체는 민주노동당 외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중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이다.
이들은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시기관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18일 13개 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북한 관련 게시물 1660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10월28일까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정보 유통에 대해 정통부 장관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