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가입자들이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콘도 피해 구제 상담 관련 8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전체의 69.0%인 573건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콘도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 채권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을 규제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콘도 사업자가 스스로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입회금 반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