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소비자 피해 69% … 입회금 반환 못받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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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가입자들이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콘도 피해 구제 상담 관련 8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전체의 69.0%인 573건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콘도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 채권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을 규제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콘도 사업자가 스스로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입회금 반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 1월 초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콘도 피해 구제 상담 관련 83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기간 만료 후 입회금 미반환 또는 지연' 피해가 전체의 69.0%인 573건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콘도 입회금은 회원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받아야 하는 회원의 장래 채권이다.
그러나 콘도미니엄업을 규제하는 '관광진흥법'에는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 등 입회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콘도 사업자가 스스로 준비금을 적립해 나가거나 담보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입회금 반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