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7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현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해당 국가 감독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비율이 국내 감독 기준보다 낮을 경우 국내 기준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권고해왔다.

해외 점포지만 충당금 기준은 국내 기준을 적용해온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충당금 적립 기준이 해외 은행보다 더 엄격한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현지 금융회사에 비해 대손충당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을수록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현지화 지표'가 우수한 현지법인에 한해 현지 금융감독 당국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현지 직원 비율 △현지 자금 조달 및 운용 비율 △현지 수익 창출 능력 △현지 고객 비율 등을 토대로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