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트북의 브랜드 "SENS"가 도메인 소송에 휘말렸다.

한 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 사업자 김씨는 삼성전자의 노트북 'SENS'와 같은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 중앙 지법에 소송을 제기한것.

김씨는 1998년 'sens.co.kr'의 도메인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후 중고교 내신 기출 문제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sens.co.kr'을 삼성전자에 이전해주라고 결정했다"라며 "하지만, 삼성전자의 'SENS'와 관련된 컴퓨터나 모니터 상품 및 영업에 끼치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sens'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감각 또는 판단력 등의 의미로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삼성전자가 비록 컴퓨터와 모니터 등의 상표 등록을 해 그 상표가 저명해졌다고 해도 삼성전자에게 `sens'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업자마다 하나씩의 도메인이름만 취득할 수 있었던 1998년 당시 조카사위에게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 현재 조카사위의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메인이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사업을 재개해 해당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96년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의 상품에 대해 'SENS'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올해 8월말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도메인이름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