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10년까지 검사 200명이 증원됩니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008년과 2009년에는 70명씩, 2010년에는 60명을 각각 늘리는 등 3년동안 2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각 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