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ㆍ변양균씨 이르면 27일 구속영장 청구‥申-횡령혐의 卞-직권남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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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학력 위조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씨 비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이르면 27일께 두 사람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 두 사람을 각각 여섯 번째로 소환 조사해 혐의내용을 추궁한 데 이어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할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혐의내용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일단 신씨의 경우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사적 용도로 빼돌린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기존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외에도 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신씨가 2000년과 2001년 청송농협에서 '영농 및 생산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탕감받으려고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속인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을 최근 확인,사기 회생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신씨 소유의 개인금고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금고에는 미화 10만달러와 일본 엔화 1000만엔 등 우리 돈으로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 있었지만 돈이 맡겨진 시점이 2004년이고 신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날 박 관장을 상대로 금고 개설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업체 후원금을 전부 박 관장에게 줬는데 박 관장이 고가의 목걸이와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을 (내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S증권 계좌에 넣어뒀던 2억여원의 종자돈도 기업체 후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당 부분 횡령 혐의를 입증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변 전 실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업무방해 공모와 직권 남용,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일단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2006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였다는 점을 알고도 신씨를 추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변 전 실장도 신씨와 함께 공정한 교원 임용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금이 신씨의 부탁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한 결과라는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후원금이 쏟아진 2003~2006년 변 전 실장이 정부 투자기업들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던 기획예산처 차·장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확인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점도 확인한 만큼 직권 남용 혐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이나 흥덕사 지원 등에 신씨의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해 이 점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두 사람이 사용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찾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검찰은 26일 두 사람을 각각 여섯 번째로 소환 조사해 혐의내용을 추궁한 데 이어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날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할 신씨와 변 전 실장의 혐의내용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일단 신씨의 경우 성곡미술관에 몰린 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사적 용도로 빼돌린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기존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외에도 횡령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다소 무관하지만 신씨가 2000년과 2001년 청송농협에서 '영농 및 생산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탕감받으려고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속인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을 최근 확인,사기 회생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신씨 소유의 개인금고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금고에는 미화 10만달러와 일본 엔화 1000만엔 등 우리 돈으로 약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 있었지만 돈이 맡겨진 시점이 2004년이고 신씨가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날 박 관장을 상대로 금고 개설 경위와 돈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업체 후원금을 전부 박 관장에게 줬는데 박 관장이 고가의 목걸이와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을 (내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S증권 계좌에 넣어뒀던 2억여원의 종자돈도 기업체 후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당 부분 횡령 혐의를 입증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변 전 실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업무방해 공모와 직권 남용,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일단 검찰은 변 전 실장이 2005년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2006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총감독 선임 과정에서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였다는 점을 알고도 신씨를 추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변 전 실장도 신씨와 함께 공정한 교원 임용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금이 신씨의 부탁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한 결과라는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후원금이 쏟아진 2003~2006년 변 전 실장이 정부 투자기업들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던 기획예산처 차·장관이었다는 점을 감안,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음을 확인하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회주로 있는 울주군 흥덕사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점도 확인한 만큼 직권 남용 혐의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 전 실장이 신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이나 흥덕사 지원 등에 신씨의 '청탁'을 받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해 이 점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와 변 전 실장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두 사람이 사용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찾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문혜정/박민제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