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추석 연휴 사흘째인 26일에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다.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난달 9일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이용해 김씨와 한 달 동안 30여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정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통화 횟수를 정 전 비서관과 김씨가 입맞추기를 시도한 뚜렷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김씨가 검찰에 출두하기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이 김씨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 "2003년 합법 후원금 2000만원 외에 내게 준 돈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형과 장모를 비롯한 친인척들을 소환,김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보강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27일부터 연산동과 민락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융권 고위 간부들 및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