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 이민자들도 귀화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면접도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사회부적응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결혼이민자도 귀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면접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돼 왔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본소양 구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시험의 내용과 형식을 개선하고 2009년 1월 이후 귀화 허가 신청을 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필기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신 각 정부부처가 한국어 강좌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화된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결혼이민자들이 국내 거주 2년이 지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어 국민이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100명을 상대로 필기시험을 시범 시행한 결과 평균성적이 47.1점으로 60점 이상인 사람이 42%여서 합격률이 낮았다.

특히 베트남국적 결혼이민자는 28.6점(합격률 18.5%)에 불과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