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랜드마크 자산운용과 아이엔지자산운용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합병기일은 다음달 1일이며 합병후 존속법인은 랜드마크자산운용이다. 향후 사명은 아이엔지자산운용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랜드마크자산운용과 아이엔지자산운용은 대주주가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로 동일하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운용사간 합병사례는 미래맵스자산운용-SK투신운용 등 5건이다.

금감위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 합병 신청시 이를 적극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