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신정아씨와 정윤재씨 비리의혹 사건이 자칫 검·법 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20일 겉으로는 영장기각에 대해 별다른 대책회의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21일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대응방안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20일 정 전 비서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할말이 없다"며 "오늘 중 별다른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두 가지 대형사건에서 2연패를 당함에 따라 검찰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롭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이 영장을 본안재판 하듯 하고 있다"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흥분했다.

수원지검의 한 검사도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피의자"라며 "증거를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귀남 중수부장도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검찰이 구속을 형벌의 일종으로 보고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