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염원섭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0시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신정아씨에 이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 전체가 심각한 신뢰성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영장기각과 관련,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아-변양균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이 세운 흥덕사에 행자부를 통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김태현/문혜정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