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제주 침수차량 도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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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태풍 '나리'가 휩쓴 제주도에서 침수피해로 유실 또는 방치된 차량을 훔쳐 밀수출하거나 분해해 부품을 유통
시키는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보협회 집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은 1천600여대로 추
정 손해액은 75억원에 이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차량 침수피해가 대거 발생
했을 당시에도 침수피해 차량을 조직적으로 훔쳐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밀수출하거
나 부품을 유통시키는 행위가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손보사도 제주지역의 침수피해 차량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대상차량 리스트를 해운물류업체 등에 제공해 피해 차량의 불법적인 육지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손보사에서 보상처리한 차량 가운데 육지 반출이 시도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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