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중소도시의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소도시의 재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기준면적이 현행 50만㎡ 이상에서 25만㎡ 이하로 대폭 낮춰지고 용적률 및 기반시설 설치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소도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소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광역시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을 노후·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은 25만㎡ 이상,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의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으로 낮췄다.

현재는 주거지형은 50만㎡ 이상,중심지형은 20만㎡ 이상으로 돼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지고,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주택기금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 밖에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적이 작아 지구지정을 신청할 수 없었던 중소도시에서 서울의 뉴타운과 같은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6평) 이상의 대지나 대지 지분이 있는 주택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종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30%에서 250%,3종 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올라가 최고 37층까지 지을 수 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는 전국에 40군데가 지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25개 뉴타운 중 16곳과 세운상가 등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