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체들의 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7일 대형 건설사 6곳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공정위에 대해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7일 공정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6개 대형 건설업체와 공정위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을 다량 확보했다.

공정위는 올해 7월 이들 6개 건설사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와 관련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업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식으로 처벌한 데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발 사건의 경우 대개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 사건을 부패 범죄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단순한 업계 비리 차원을 넘어 공정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의 비리가 더 포착될 수 있어 사건 파장이 당초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