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인 나항상씨(가명)는 4개 은행에서 수수료를 면제받고 대출금리를 할인받고 있다. 은행별로 본인 이름의 월급통장을 4개나 갖고 있는 덕분이다. 나씨는 또 매일 원금에 이자가 붙을 때마다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가 부과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나씨처럼 '재테크는 월급통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손품과 발품을 팔면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 월급통장은 다다익선

월급통장을 만들면 해당 은행에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반 샐러리맨들은 월급을 한 곳에서만 받기 때문에 월급 통장도 한 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급여이체로 간주하는 조건을 잘 이용하면 월급통장은 얼마든지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거나 '급여'라는 항목으로 찍혀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급여이체자로 분류한다. 반드시 회사명의 통장에서 급여가 입금돼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는 얘기다.
월급통장 하나더 만들면 혜택 두배
따라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매달 본인의 월급통장에서 다른 은행에 있는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급여'라고 찍어 이체하면 월급통장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월급통장을 10개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단 이체 금액은 은행이 정한 액수 이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급여 이체 하한선을 월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현호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을 정해놓으면 개인적으로 다른 은행의 월급통장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타행의 본인 통장에서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와도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MA 통장은 50만원 단위로 쪼개라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 CMA도 이자소득세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재테크 포털사이트 모네타(moneta.co.kr)에 따르면 CMA 이자에 붙는 세금을 계산할 때 일원 단위의 금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버림을 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세가 995원이라면 5원은 버리고 990원만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얘기다. 즉 이자소득세가 10원 미만만 붙게 원금을 관리하면 이자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보통 CMA의 이자소득세는 이자의 14%이고 이자소득세의 10%(이자의 1.4%)가 주민세로 부과된다. 하루에 이자소득세가 10원 미만으로 붙는 이자액은 약 71원(10원/0.14=71.428)이다.

CMA 금리를 연 4.5~5%라고 가정하고 하루 이자가 71원 미만인 원금을 계산하면 약 51만~58만원(71원/0.045~0.05X365일)가량이 된다.

결론적으로 CMA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분산예치하면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다. CMA 잔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매일 CMA 잔액을 50만원 미만 단위로 분할 매도하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밖에 비과세 저축 대상자(남자 만 60세 이상,여자 만 55세 이상)들은 주로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CMA에 가입하면 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