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지원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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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단체들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상속, 증여세제 개편안의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개정안의 피상속인 사업영위요건이 엄격해 사업영위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코스닥 상장기업 중 중소기업의 평균지분율이 34.4%인 점을 감안, 지분율 요건도 30%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제한도도 선진국의 상속세 감면 동향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률적인 한도를 두지 말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오랜 업력의 기업에 대한 한도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상속특례대상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까지 확대해놓고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업승계 지원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