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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전국 PC방 대란 '비상'] 문화부 "성인 PC방 부작용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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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들 "규제완화 안하면 등록거부 투쟁"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PC방을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꾼 것은 각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문화부는 지난해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지고 성인PC방이 물의를 일으키자 법을 고쳐 성인게임장은 허가제로,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게임장과 PC방에서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영렬 문화부 게임산업팀장은 "지난해 '바다이야기'와 성인PC방 사태로 게임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워낙 거셌고 실제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문화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며 "기존 PC방에 미칠 영향보다는 성인PC방 등의 부작용을 뿌리뽑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PC방 사업자들은 말썽을 피운 것은 성인게임장과 성인PC방이지 일반 PC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바뀐 규정대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등록거부운동을 포함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PC방 연합체인 인터넷PC문화협회가 최근 전국 1715개 PC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5%에 해당하는 952개 업소가 '등록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응답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응답률은 14.8%에 불과했다.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등록요건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PC방 업주들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39.8%가 '등록거부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답했고,16.4%는 '협회 차원에서 지회장 이상의 임원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투쟁해야 한다'고 답했다.

    '등록거부운동이 벌어질 경우 시위나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자도 52.8%에 달했다.

    인터넷PC문화협회 조정희 과장은 "10월 중순까지는 공식적인 서한이나 협의를 통해 정부 쪽에 우리 의사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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