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분석] 각종 규제에 꼼짝 못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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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수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한국 의료 수준이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허브 경쟁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두바이 상하이에 밀리고 있다.
암과 심장병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환자가 이들 나라보다 적다는 의미다.
의사들은 그 이유를 의료제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의료의 영리 추구에 대한 국민 반감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성명훈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체제 아래 의료수가와 진료 지침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아시아 의료허브에 도전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함양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희박한 등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관련 법규와 행정서비스의 변화 속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2∼3배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받는 것도 불법으로 몬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안건영 고운세상네트웍스 대표는 "병원이 영리 추구,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구조조정 등을 할 수 없는 현 제도에서는 아시아 의료허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영리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허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형식적인 병원 간 인수·합병,병원의 부대 영리사업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내 진출 외국 병원을 외투법인으로 간주해 세제,해외송금,외국의사 면허인정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의 폐쇄성도 문제다.
아시아 의료허브 구축은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한 반면 한국은 3년 전부터 인천 제주 등 한정된 경제자유구역 또는 특별자치구역에서만 외국 병원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분단으로 대륙을 통한 접근이 막혀 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비자 발급 등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거쳐야 하고 장기체류하기도 어렵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국내 전반의 세계화 수준이 높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를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시아 의료허브를 선도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시장 규제와 입지를 탓하기 전에 의료허브를 이루려는 진취성과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우종식 바이오메디칼시티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유명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모습은 광부와 같이 저돌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관광객처럼 한가했다"며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은 외국 병원을 끌어들이려는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메디컬스탠더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처음으로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세대의료원의 지훈상 원장은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고 치료 기술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이젠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안전기준 등 진료 외적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아시아 의료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그러나 아시아 의료허브 경쟁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두바이 상하이에 밀리고 있다.
암과 심장병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환자가 이들 나라보다 적다는 의미다.
의사들은 그 이유를 의료제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와 의료의 영리 추구에 대한 국민 반감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성명훈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원장은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체제 아래 의료수가와 진료 지침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고 아시아 의료허브에 도전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함양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희박한 등 아시아 의료허브를 지향하는 관련 법규와 행정서비스의 변화 속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로 법에 저촉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2∼3배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받는 것도 불법으로 몬다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안건영 고운세상네트웍스 대표는 "병원이 영리 추구,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구조조정 등을 할 수 없는 현 제도에서는 아시아 의료허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료영리법인 및 민간의료보험 허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형식적인 병원 간 인수·합병,병원의 부대 영리사업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내 진출 외국 병원을 외투법인으로 간주해 세제,해외송금,외국의사 면허인정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의 폐쇄성도 문제다.
아시아 의료허브 구축은 의료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태국 싱가포르 등은 의료시장을 전면 개방한 반면 한국은 3년 전부터 인천 제주 등 한정된 경제자유구역 또는 특별자치구역에서만 외국 병원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분단으로 대륙을 통한 접근이 막혀 있다.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비자 발급 등 까다로운 입국절차를 거쳐야 하고 장기체류하기도 어렵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국내 전반의 세계화 수준이 높지 않고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를 수출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한 게 아시아 의료허브를 선도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시장 규제와 입지를 탓하기 전에 의료허브를 이루려는 진취성과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우종식 바이오메디칼시티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유명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모습은 광부와 같이 저돌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관광객처럼 한가했다"며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은 외국 병원을 끌어들이려는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품격을 높이고 글로벌 메디컬스탠더드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 처음으로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연세대의료원의 지훈상 원장은 "한국의 의료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고 치료 기술도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이젠 환자에 대한 서비스나 안전기준 등 진료 외적인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아시아 의료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