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이 다국적제약사 머크와 4년 가까이 벌여온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관련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일 다국적 제약사 머크가 보유한 프로스카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2004년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머크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소송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했던 손해배상 및 추가소송에 필요한 비용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중외제약이 2003년 말 프로스카의 물질특허(2005년 2월 만료)가 끝나기도 전에 제네릭 '피나스타'를 전격 출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머크는 1985년 프로스카에 대한 한국 특허를 취득했는데,이 특허는 미국에서 1983년에 일반에 공개된 특허와 별 차이가 없어 특허 성립에 필요한 신규성과 진보성이 전혀 없다는 게 중외 측의 논리였다.

이에 대해 머크 측은 즉각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중외는 특허무효소송으로 응수했다. 이후 두 회사는 약 4년간 5심(가처분 2심,특허무효소송 3심)에 걸친 지난한 법정 투쟁을 전개했고,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외제약은 두 가지 소송 모두에서 승리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년간 국내 시장에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어온 두 회사 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중외는 1980년 머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20여년간 머크의 제품을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했었다. 그러나 머크는 2001년 제휴파기를 선언했고,이로 인해 중외는 한때 심각한 타격을 입었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