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이자 한푼이라도 깎으려면 …

5년 차 직장인인 김영중씨(가명)는 요즘 월급통장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연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로만 113만원 가량이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2005년 9월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원을 대출받았을 때만 해도 금리가 5.2%에 불과해 한 달 이자는 86만원 정도였다. 2년 새 한 달 이자가 27만원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다행이다. 3년 거치기간이 지난 뒤 원금 상환이 돌아오는 내년 9월부터는 무려 300만원 가까운 돈을 한 달에 내야 할 판이다. 김씨는 답답한 마음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됐다.

◆한 은행에 거래를 모아라

김씨 같은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진 이유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급등한 탓이다.

김씨가 돈을 빌린 2005년 9월만 해도 CD금리는 3.58%에 불과했지만 2년 만에 5.34%(12일 기준)로 1.76%포인트 올랐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2년 사이 연 이자 부담이 176만원 늘었다는 얘기다.

이럴 때 금리를 깎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거래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다.

은행원과 상담을 하다보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은행들이 내세우고 있는 우대금리 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은 1.6%포인트를 최대 우대금리로 내세우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최대 1.3%포인트,1.1%포인트를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의 우대금리 폭은 0.7%포인트다.

그 다음 은행별 우대금리 항목 중 본인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보통 은행들은 신용등급과 신용카드,월급통장 및 인터넷 뱅킹,예적금 및 펀드 가입 여부 등을 따져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결국 본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 모든 거래를 모아야 대출금리를 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광래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팀장은 "발품을 팔아 은행원들과 상담을 한 뒤에 본인의 부족한 거래내역을 찾아 보완하는 게 금리 할인의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를 두고 은행과 협상하라

대출 기간 중 금리를 우대받으려면 통상 대출받은 은행에서 펀드를 추가로 가입하거나 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방법을 쓴다.

이런 방법을 다 쓴 뒤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협상밖에 없다.

특히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은 은행과 대출금리 인하 협상을 할 때 우위에 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소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이미 담보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이런 고객들을 신규 대출로 돌려도 담보설정비가 추가로 들어 가지 않아 금리 인하 폭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은 고객들은 여차하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고객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보다 신규 대출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금리 상승기조라면 기준 금리를 갈아치워라

CD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 대출 기준 금리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준 금리를 바꾸는 데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바꿀 수 있는 기준 금리 중 3개월 CD금리보다 낮은 것은 하나도 없다.

1년간 대출금리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1년 금융채 금리는 5.56%(12일 기준)다.

5.34%인 CD금리보다 0.18%포인트 높다.

2년 금융채와 3년금융채는 각각 5.66,5.74%수준이다.

국민은행은 대출 기간 중 금리 주기 변경을 수시로 해주며 신한은행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준 금리 교체를 허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지났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이 때는 현재 변동금리를 유지할 때 드는 이자비용과 고정금리로 바꿀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이 밖에 처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보다 현재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면 소득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거나 추가 신용조회를 요청하면 경우에 따라 대출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