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사적인 보복을 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이들이 김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법 경시적 태도를 김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땀을 통해 속죄하라는 의미에서 복지시설 및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보복 폭행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지난달 14일부터 구속 집행 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미 1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았고 한화그룹 법무실 관계자도 이날 선고 직후 "상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김 회장의 형은 사실상 확정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