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골프장 조세제도의 변화 없이는 국내 골프장 상당수가 6년 내에 도산할 것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11일 '위기의 골프산업,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연 제2회 골프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윤 한양대 교수는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특소세를 부과하고 사업 특성상 사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토비를 사업설비가 아닌 종부세의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환경상 보존하는 원형보존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골프장 관련 조세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3년에서 6년 사이에 200개에 이르는 회원제 골프장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골프장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아온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보나 대표)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이용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으로 실제로 숙박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골프장 관련 법률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 역시 "골프장은 체육시설인 만큼 특소세나 종부세처럼 중과세 대상이 아닌,일반과세나 비과세 대상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포럼 토론자로 나선 조한창 한창개발 대표는 "현 정부 초기에 약속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리고,사업 승인에 필요한 도장만도 700여 차례나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기정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지난달 제주도가 0.2∼4%에 이르던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세율을 0.2%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회원사와 함께 헌법소원 등을 통해 고율 과세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