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9.10 11:57
수정2007.09.10 11:57
주정 다량 함유 건강음료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주정음료인 것으로 관세품목분류상 분류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정이 함유된 음료 등 9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캐나다산 건강기능식품 'HEARTDROPS'는 8%가 아닌 3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될 전망입니다.
주정이 다량 함유된 혈액순환 개선용 음료인 'HEARTDROPS'는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음료의 구성성분은 물 55%, 주정 35%, 여러 가지 식물성 추출물 10%(마늘, 고추, 겨우살이 잎 및 줄기, 산사나무 잎, 월귤나무 잎 등)등입니다.
유리병에 100㎖ 단위로 소매포장돼 1회 수 방울씩 혀에 떨어뜨리거나 물에 희석하여 섭취합니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건강기능식품'(제2106.90-9099호)으로 분류될 경우8%의 낮은 관세율이,'주정음료'(제2208.90-9000호)로 분류되면 3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상 '주정음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음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비형태가 음료와 유사하다는 점, 또한 세계 관세기구의 결정사례 등을 고려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