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기업에 부가세 환급금 추석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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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부족 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9월 부가세 조기환급금을 추석전 조기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 중 자금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추석 전에 조기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9월분의 경우 통상 10월10일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9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해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조기환급대상자 중 중소기업 경영애로사업자이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1만개 사업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영애로사업자는 자금부족으로 임금, 거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입니다.
조기환급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17일이전에 조기환급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에서는 노동사무소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해 경영애로사업자를 파악하여 조기환급신고토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