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시험때 전년도 2학기 학점 인정 입력2007.09.07 18:02 수정2007.09.08 10: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7일 공인회계사 시험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2학기 학점을 당해년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이 학점을 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 등의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경우 전년도 2학기 학점이 회계사 1차 시험의 학점이수 소명 기간 마감 뒤에 인정돼 학점을 따고도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의 상호관세, 스태그플레이션 부를 처방" 트럼프가 4월에 예정대로 상호 관세를 시행할 경우 미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처방전이 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학자가 경고했다.메릴랜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피터 모리치는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 ... 2 트럼프 정부 "4월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에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 및 기타 요소를 기반으로 산출한 관세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장관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 3 엔비디아, 'GTC 2025' 기대…"작년같지 않네" AI분야의 우드스톡 페스티벌로 불려온 엔비디아의 GTC가 열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증시에서는 GTC에 대한 기대도 시들해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