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납품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6일 SR개발이 추진 중인 '가평 청정휴양 레저특구(가평특구)' 개발사업 협력을 최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가평 특구에 홈오토메이션 등 정보기술(IT) 제품과 솔루션을 납품하기 위해 SR개발 측과 협의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SR개발이 가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호텔,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은 삼성전자와 무관하다"며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마치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계속해 피해자 발생 방지 차원에서 납품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수익 창출보다 기획부동산들의 허위 광고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가평특구 개발사업은 SR개발이 2011년까지 가평군 북면 소법리 일대 516만㎡에 관광호텔과 골프장,스키장,등 종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유창재 기자 yooch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