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진 기자.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명령에는 5년간 6천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사회봉사 약속을 이행할 것과, 전경련 등 경제인 단체 모임에서 준법경영 강연을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 회장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백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범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정 회장이 보석상태에선 글로벌경영이 크게 제약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현장경영에 적극 나서는 등 삐걱되는 해외시장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에 이어 최근 10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루는 등 노조 문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현대차의 대외 신인도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회장 개인적으로는 최근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위촉된 만큼 엑스포 유치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당초 약속대로 오는 11월 사회공헌계획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