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위원은 6일 서울 충정로 게임위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아케이드 게임 업체 ‘골드드림’의 실제 사주라는 손 모씨(성명미상)와 이 모씨 정책심의지원팀장이 자신에게 3백만원의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뇌물을 알게 된 시점에서 즉각 연락해 돌려줬다”며 “이들 두 사람을 뇌물공여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같은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음을 사과드리며 책임을 지고 이날자로 게임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지난 달 28일 저녁 이 모씨 전 팀장의 요청에 따라 골드드림사 관계자 2명을 만난 뒤 받은 치킨상자에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어 즉시 돌려줬으며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 돈을 골드드림의 실제 사주라는 손 모씨가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손 모씨는 “나는 이 모 전팀장이 시키는대로 했다”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시키는 대로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일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고도 도박 사행성게임으로 변조돼 강력한 단속과 함께 등급취소를 받은 골드드림사의 게임 ‘골드드림’ 재심의를 추진하려는 로비의 일환이라고 게임위측은 해명했다.

정위원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날 서울지검에 손 모씨와 이 전팀장을 뇌물공여혐의로 고발하 는 한편,이같은 불미스런 일에 게임위 위원 및 전 팀장이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 전팀장이 위원회의 위상에 손상을 주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지난 7월 회사를 떠났다”며 “이후 아케이드 업체들을 상대로 등급심의와 관련한 컨설팅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