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단계 영업을 벌이면서 등록을 하지 않은 6개사를 적발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동관트레이드와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사는 검찰 고발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고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 등을 삭제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관련 법을 엄격히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