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先 민생법안,後 국정감사'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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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 민생법안 처리, 후 국정감사 실시 원칙을 정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첫 원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국정감사를 10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9월에 민생관련 법안 등이 반드시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사실상 17대 마지막 국회이다. 따라서 민생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고 정치관계법, 언론자유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의 운영 기본방향과 관련,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선심성이나 방만한 예산 삭감,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회복,대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강력대응,국정감사를 통해 집권세력 감시등을 거론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등 감세법안,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15개의 일자리 창출법안, 반값 아파트법안, 반값 등록금법안 등을 예시해 이들 관련법안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