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社측 '임금 추가 인상.정년 59세'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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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무분규로 타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이 '임금 추가인상 및 정년연장' 등을 골자로 한 수정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사가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 해외 공장 신·증설이나 신(新)차종 투입 문제 등 민감한 단협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만큼 회사 측의 수정안 제시로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3일 오후 2시2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교섭을 가졌다.
10일 만에 재개된 이날 교섭에서 회사 측은 임단협 수정안을 제시했다.
종전의 '임금 7만8000원(기본급 대비 5.39%) 인상,성과금 300%+100만원 지급' 안에서 한 발 나아가 '임금 8만1000원(기본급 대비 5.59%) 인상,성과금 300%+200만원 지급안'을 새로 내놓은 것.기존 안과 비교할 때 임금을 추가로 3000원 올렸고,일시금으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정년을 현재의 만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되 59세 때는 58세 때 받던 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 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안도 제안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활동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근속자의 경험과 숙련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현재 생산직과 정비직군만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도를 영업·일반·연구직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하고 △장기근속 퇴직격려금을 100만원 인상하며 △내년 말까지 노사가 주간 2연속 교대제 실시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회사 측은 "수정안에는 그동안 노조 측이 요구해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의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노조 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노사는 실무협상을 통해 논란을 빚었던 단협 사항 중 △해외공장 신·증설이나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 확정 △신기술 및 신기계 도입 △차종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합의했다.
회사 측이 이처럼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임단협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노조가 이날 본교섭이 끝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4일 오후 다시 본교섭(12차)을 벌이자는 데 합의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노조 측이 아직까지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 측은 현재 △정년 60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실시 △상여금 700%에서 800%로 인상 △생산 물량 부족시 잔업 보장을 통한 임금 보전 등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공장 등의 주요 단협안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정년 연장 등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년 1년 연장안'까지 내놓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만큼 노사가 4일로 예정된 추가 교섭을 통해 막판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분규없이 타결될 경우 파업 때문에 현대차를 외면했던 고객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파업없이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울산=하인식 기자 leekh@hankyung.com
노사가 그동안 실무협상을 통해 해외 공장 신·증설이나 신(新)차종 투입 문제 등 민감한 단협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시킨 만큼 회사 측의 수정안 제시로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3일 오후 2시20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교섭을 가졌다.
10일 만에 재개된 이날 교섭에서 회사 측은 임단협 수정안을 제시했다.
종전의 '임금 7만8000원(기본급 대비 5.39%) 인상,성과금 300%+100만원 지급' 안에서 한 발 나아가 '임금 8만1000원(기본급 대비 5.59%) 인상,성과금 300%+200만원 지급안'을 새로 내놓은 것.기존 안과 비교할 때 임금을 추가로 3000원 올렸고,일시금으로 1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정년을 현재의 만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되 59세 때는 58세 때 받던 임금의 9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 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연장안도 제안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활동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장기근속자의 경험과 숙련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장점을 기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현재 생산직과 정비직군만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도를 영업·일반·연구직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하고 △장기근속 퇴직격려금을 100만원 인상하며 △내년 말까지 노사가 주간 2연속 교대제 실시에 대해 합의한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회사 측은 "수정안에는 그동안 노조 측이 요구해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주간 연속 2교대 시행 의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며 노조 측의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노사는 실무협상을 통해 논란을 빚었던 단협 사항 중 △해외공장 신·증설이나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 확정 △신기술 및 신기계 도입 △차종투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합의했다.
회사 측이 이처럼 전향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임단협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노조가 이날 본교섭이 끝난 뒤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4일 오후 다시 본교섭(12차)을 벌이자는 데 합의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노조 측이 아직까지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다.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 측은 현재 △정년 60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실시 △상여금 700%에서 800%로 인상 △생산 물량 부족시 잔업 보장을 통한 임금 보전 등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해외공장 등의 주요 단협안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정년 연장 등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정년 1년 연장안'까지 내놓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만큼 노사가 4일로 예정된 추가 교섭을 통해 막판 쟁점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분규없이 타결될 경우 파업 때문에 현대차를 외면했던 고객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파업없이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울산=하인식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