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불볕더위 속에 제기됐던 이른바 '뜨거운 기름',즉 고온에서의 휘발유 팽창으로 인한 소비자 손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마련된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상 휘발유는 1℃마다 0.11%,경유는 0.08%씩 부피가 변동한다.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주입할 경우 기준시 부피보다 적은 양의 기름이 차량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온도에 따른 기름 부피의 보정이 필요한데,현재 정유사와 주유소가 거래할 때는 주유소가 기준온도(15℃) 초과를 이유로 부피 환산을 요청하면 부피 변화를 감안해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런 보정방식이 존재하고 국내에도 온도보정 관련 도·소매용 온도환산장치가 부착된 계량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정작 소매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며 엑슨모빌 셰브론 등 100개 이상의 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액체의 경우 가스와 달리 온도에 따른 부피 편차가 적어 실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에서도 그리 많이 쓰이지 않는다"며 "보정기기를 도입하면 주유소에 비용이 들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