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재경부 "거래소 상장, 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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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래소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증권선물거래소 주주들이 상장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동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거래소 상장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며 "합의가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소 상장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법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공익 기능과 관련된 부분..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이해상충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 차관은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부와 금감원, 거래소 등이 그동안 협의를 해왔고 상당부분에서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며 "언제라도 입법추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거래소 상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안으로 관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공개 일정이 유보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IPO 추진단'을 전격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장 일정이 가시화 될 경우를 대비해 TF를 신설하고 실무차원의 준비는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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