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에 퇴직금 등 차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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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 지급,유급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중요한 노동자 보호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노동부 예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도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수준의 근로 기준을 적용하라는 취지다.
올초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지만 1년차 연수생에게는 여전히 노동부 예규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도 내국인 노동자와 똑같은 수준의 근로 기준을 적용하라는 취지다.
올초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됐지만 1년차 연수생에게는 여전히 노동부 예규가 적용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일부 사항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