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33%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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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만개에 달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간이과세자)의 수수료 부담이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가 예금.적금.펀드.주식.복권 등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을 위한 기본원칙.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원가산정 표준안
을 제시하고 카드사들은 이를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영세가맹점,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
해서는 1%포인트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영세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3% 정도임을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은 33%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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