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경우 세금을 연간 최대 389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유아 추가공제' 등 현행 소득공제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 제도까지 합쳐지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이를 한 명 더 낳아 기를 경우 추가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규모는 연간 최대 1110만원에 이른다.

이 경우 실제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액)에 따라 최소 89만원(한계세율 8%),최대 389만원(한계세율 35%)씩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 3500만~6500만원(과세표준 1200만~4000만원) 수준의 가구는 소득세가 189만원 감소한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입양공제에 따라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는 가구에는 무조건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산후 휴가 급여 중 약 44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도 연 12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에 현행 제도에 따라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가 주어지고,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