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된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재판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재판 결과도 통지받게 된다.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음주측정 정황ㆍ결과,운전면허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전자서명을 한 뒤 청구하면 법원은 약식명령 등을 역시 전자문서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이다.

피의자가 재판결과를 이메일로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하되,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이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약식기소란 벌금ㆍ과태료 부과,몰수형 등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해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