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오는 27일 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장예비심사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상장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면 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 승인 이후에는 일반적인 기업과 같은 상장 절차를 밟는다.

일반적으로 예비심사 승인 이후 상장까지는 2개월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거래소 노조 등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거래소 노조는 24일 기업공개(IPO) 중단을 요구하며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 경영진의 무리한 상장 추진으로 인해 본래의 상장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금감위가 거래소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거래소 조직의 왜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재경부가 자본시장발전재단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거래소 현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으며,금감위도 시장감시위원회를 거래소에서 분리해 자율규제청을 만들어 금감위 산하에 두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위가 상장심사 기능을 거래소 각 본부에서 분리해 시장감시위원회로 이관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가 상장되면 주주들의 상장차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브릿지증권의 경우 거래소 지분 3.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투자(3.16%) 서울(3.04%) 대신(3.22%) 현대(3.12%) 굿모닝신한(3.16%) 교보(2.94%) 증권 등도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우리사주를 받게 되는 거래소 임직원들도 상당한 차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